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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력법관제' 도입

여야가 오는 2017년부터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지난 9일과 16일 법원관계법소위 잇따라 열어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경력법관제는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또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재판연구관을 채용해 재판의 실무 보조 업무를 맡겨 경험을 쌓는 데도 합의했다. 임기는 2년 임기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입 시기는 추후 대법원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법관 정년도 4~5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아, 정년을 대법관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일반 법관은 63세에서 67세로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20~27명 안팎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부와 형사부로 나눠 모든 상고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여야간 합의된 내용은 각각 27일과 30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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