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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내달부터 공항귀빈실 사용

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이용이 4월1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들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으며 최종 명단을 선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마친 결과 납세,수출, 고용창출 실적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를 선정 기준에 포함했다. 귀빈실 운영주체인 인천공항공사는 각 경제단체가 제출한 명단 가운데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400명을 우선 추리고 6월에 나머지 6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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