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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