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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실업자에 혈세 줄줄 샌다

고용부 대전지청 근로자 58명 등 60명 형사고발

대전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박모(48)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주에게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고용센터에 신청해달라고 부탁했다. 적은 급여로 간병인 생활을 하는 박씨의 사정을 딱히 여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였고 박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86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은 박 씨와 해당 사업주를 비롯해 실업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 급여를 챙긴 근로자와 이에 관여한 사업장 대표 등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후 동일 업종의 사업장 5곳을 집중 조사해 58명의 근로자와 2명의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부는 행정처분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부정수급 전액을 회수한 뒤 업종이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정도에 따라 부정 수급자에게 30~100%를 추가로 징수한다. 행정처분에 더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은 고용보험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제 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 역시 민사상의 연대 책임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부정수급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와 포상 실적은 2009년 360건, 1억6,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68건, 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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