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도 국토부가 요구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면 집화ㆍ배송작업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자가용 화물차는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가 택배용으로 불법적으로 운행 중이었고, 교통 연구원은 그 규모가 1만 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증가,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택배산업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서도 “하지만화물자동차 증차 제한으로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차량 부족분을 자가용 차량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외에 운송분야에는 사용될 수 없고 무분별한 양도ㆍ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모든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용 전환을 허용할지 혹은 ▦종사 경력 ▦사고 경력 ▦차고지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80~90% 수준으로 제한할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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