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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심야택시 승차거부 서울시-자치구 집중 단속

시·자치구 합동 특별 단속<br>승차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br>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추석연휴 동안 심야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7일 추석연휴를 맞이해 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단속·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역·강남고속터미널 등 심야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10곳을 정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계도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지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경부선·호남선),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이다.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단속반 245명을 배치해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운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우선 택시운전자에 대해 계도를 하고 불응 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4차 적발 때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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