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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 1일부터 지문 등록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과 함께 열 손가락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을 고려해 이미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지문등록 방법은 기존 잉크 사용 방식이 아닌 전자식 지문 채취 방식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과학수사 자료 및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새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17만7,0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20만명이 지문을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지난 2003년 말 폐지됐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7년6개월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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