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기체류 외국인 1일부터 지문 등록
입력2011-06-30 17:47:46
수정
2011.06.30 17:47:46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과 함께 열 손가락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을 고려해 이미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지문등록 방법은 기존 잉크 사용 방식이 아닌 전자식 지문 채취 방식으로 변경된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과학수사 자료 및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새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17만7,0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20만명이 지문을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지난 2003년 말 폐지됐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7년6개월 만에 부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