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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수사 마무리

2명 구속 16명 입건…경찰, 화재 원인은 규명못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지방청2부장)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현장책임자 2명을 구속하고 회사 대표와 소방공무원 등 16명을 불구속입건,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발화지점을 13-14 냉동실로 추정했으나 대부분의 배선이 유실되고 불꽃을 제공할 만한 작업설비ㆍ용구가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달 7일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ㆍ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함으로써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화재참사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로 시공사 코리아냉동 현장총괄소장 정모(41)씨와 방화관리자 김모(44)씨 등 공사책임자 2명을 구속했다. 또 시공사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ㆍ여)씨와 전기과장 김모(37)씨, 공무팀장 김모(48)씨, 전기설비업체 대표 변모(38)씨, 소방설비업체 대표 배모(54)씨 등 공사관계자 1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과 배임수재, 뇌물공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천소방서 소방관 정모(39)씨와 방모(49)씨 등 소방관 4명도 뇌물수수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기설비업체로부터 20만원을 챙긴 전기안전공사 이모(50)씨는 기관 통보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천 화재참사는 공기단축ㆍ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건축과 안전의식 해이, 관련 제도의 허점, 감독관청의 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며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현장확인을 강화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냉동창고 소방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인ㆍ허가 재량권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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