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한글맞춤법 규정 등 어문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의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 일본식 어투 등의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정비 및 장황한 문장 5,256건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조례 등 규정들의 본문이나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등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168건이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규정 제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32건이다.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대상인 조례와 규칙은 오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상정해 10월에 공포할 계획이다. 그 밖의 훈령·예규는 9월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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