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2,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이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금속노조가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갔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지난달 말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2012년 노사협상에서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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