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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 의무 없다”
입력2012-12-06 14:09:18
수정
2012.12.06 14:09:18
조양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대출자 271명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해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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