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시작 후 3년이 지나면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 워크아웃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금융위·법무부가 추천한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기업·금융회사·전문가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런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위험평가 C등급(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가능)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의 여신 관리 및 점검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부실징후기업 여신관리를 의무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감시·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 신청률이 점차 하락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출범 때 주채권은행에 부여한 워크아웃 신청 권한을 2011년부터 기업에 준 데다 은행 직원들 역시 실적 하락을 염려해 워크아웃을 주저하면서 워크아웃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 신청비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0%를 기록하다가 2009년 91.4%, 2011년 73.3%, 2012년 54.5%, 2014년 33.3%로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워크아웃 진행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 체결 후 3년경과 시점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기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되, 영업기밀이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기업과 협의해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워크아웃 진행이나 졸업, 중단 등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나 연장된 한시법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시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기촉법은 내년 12월에 효력 만료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기촉법 상시화 법안이 입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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