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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영진위장 해임

영진위, 당분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통보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문화부가 조 위원장의 퇴진을 처음 거론한 지 5개월 만의 조치로 조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강제 해임되는 첫 사례가 됐다. 강한섭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지난해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 27일까지였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김의석 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문화부는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올 초부터 영진위의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단체의 반발을 산데다 독립영화 제작지원에 심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불거져 나왔다. 이어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는 질타를 받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부의 해임절차는 결과를 정해놓고 명분을 끼워 맞추는 식”이라며 “해임은 문화부의 면피적 대응”이라며 반발했다. 또 “정책보다 이념적인 측면이 해임에 작용했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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