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살인범 공소시효 이르면 이달중 폐지

일본이 살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르면 이달 중 폐지한다. 이는 ‘묻지마 살인’ 등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강력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하기 위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13일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흉악ㆍ중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대폭 늘리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참의원 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중ㆍ참의원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5년인 살인죄와 강도살인ㆍ강도강간치상 등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또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와 체포감금치사의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되는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의 범죄뿐 아니라 시행 전에 발생했으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