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은행 측 로비스트인 박태규씨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조사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와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영향력, 금품 수수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로비스트 박태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적이며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홍보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수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박씨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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