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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혁명이 온다] <상> 바뀌는 소통 수단

고객은 발품 덜고 기업은 종이비용 절감 '인터넷판 등기우편'<br>법적 효력 인정… 진료기록·전기료도 척척<br>공공기관·금융분야 등 활용 용도 무궁무진


샵(#)메일. 이름은 낯설지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

#메일은 인터넷판 등기우편이라고 보면 된다. 주소 가운데 '@'을 쓰는 e메일과 달리 '#'을 기입하기 때문에 '#메일'이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주요 문서 등을 보낼 때 등기우편을 이용해왔다. 등기우편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분쟁시 참고자료가 된다. e메일은 간편하지만 수신인이 "수신확인을 못했다"고 잡아 뗄 수도 있다. 메일 전송과정에 오류가 일어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메일은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메일 송수신을 직접 확인한다. 전자화된 등기우편인 셈이다. 진흥원에서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메일을 보낸 시각과 받은 시점, 첨부파일 등이 모조리 기록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진흥원의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메일 사업자는 문자 등으로 메일 도착사실을 알린다. 효력발생 시점은 중계자 서버에 #메일이 도착한 시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메일을 열어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성상 앞으로 중요 문서와 고지서ㆍ입사지원서 등을 #메일로 처리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고객들은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들은 종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월간 통신사 발행청구서는 1,500만건에 달하고 1일 은행창구 발행종이도 1,000만장에 이른다.

실제 #메일이 활성화되면 가장 편리해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달 중 #메일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메일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물론 기업체들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ㆍ공공기관과 민원서류 및 고지서 등을 #메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우편이나 인편ㆍ팩스 등으로 민원서류를 받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종이로 인쇄해야만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본,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예비군ㆍ민방위 통지서 등을 #메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메일은 수취인이 분명(가입시 신원확인)하고 미도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메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 관련업무에서도 #메일로 각종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기록도 손쉽게 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진료기록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은 본인동의서,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메일이 보편화되면 #메일을 통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수만 2,000만명 안팎인 은행들도 #메일을 이용하면 고객들이 손쉽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ㆍ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ㆍ농업협동조합 등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종이로 청구서 등을 보내지만 분실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휴대폰ㆍ집전화ㆍ인터넷ㆍ케이블TVㆍ전기료 요금고지서 등 응용범위도 무궁무진하다. 입학지원ㆍ편입학ㆍ입사 지원 등도 #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메일을 통한 원격업무가 가능해지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각종 계약 및 전달문서 등을 #메일로 처리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가 지난 8월 파악한 #메일 수요처만 해도 공공기관 109개사, 금융 분야 99개사, 건설ㆍ유통ㆍ의료ㆍ통신 분야 업체 1,000개사에 달한다. #메일이 제2의 e메일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권찬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전자문서팀 수석은 "#메일은 본인확인을 기반으로 진흥원에서 메일 송수신을 직접 점검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분실과 미도착 등의 염려가 없다"며 "거의 대부분의 산업과 정부 관련업무에서 #메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수석은 이어 "e메일은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다양한 업무에서 쓰기가 어렵다"며 "기업과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법적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메일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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