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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플루 백신 사망, 녹십자 책임없다”
입력2011-02-11 10:37:24
수정
2011.02.11 10:37:24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법원은 제조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신종인플루엔자(H1N1)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 등 유가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하며“건강하던 사람이 녹십자에서 생산한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며 “백신원료로 사용한 계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십자는 “정부 역학 조사결과에서 신종플루 백신은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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