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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76) 할아버지는 올 초 아래쪽 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윗니가 빠진 곳은 부분틀니를 맞췄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시술비 278만원을 모두 냈고 부분틀니는 지난해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으로 63만원을 내면서 모두 341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급여 지원을 받아 신 할아버지랑와 상황이라면 본인부담금으로 임플란트 119만원, 틀니 63만원 등 182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시행되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구체안을 비롯한 보장성 확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무치악 환자다. 모든 치아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보다는 틀니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건보 지원 대상에서 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수는 평생 2개로 정해졌다. 위 또는 아랫잇몸과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건보 급여를 받는데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 처치를 할 수 없을 때만 해당된다.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는 행위(치료)수가와 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적용하는데 행위수가는 1개당 약 101만3,000원, 치료 재료는 약 13만~27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마찬가지로 50%다.
이로써 현재 임플란트 1개당 139만~18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 기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보고 건강보험 재정 476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임플란트 건보급여 지원 대상은 내년 7월부터는 70세, 2016년부터는 65세까지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인공성대 삽입술 등 10개 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은 선별해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는 인공성대 삽입술은 다음달부터 급여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든다.
암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고르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8개 종류와 부정맥 환자의 심장 수술에 이용되는 '삼차원 빈맥지도화 시술'도 6월부터 건강보험급여로 바뀐다.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지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3개 항목은 7월부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0~80%로 설정해 급여를 일부만 지원하는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본인부담률 50%로 환자가 내야 하는 치료비가 종전 1,599만원에서 앞으로 782만원으로 낮아진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활용도가 낮고 과용 우려가 예상돼 본인부담률을 80%로 결정했다.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다시 평가해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바꿀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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