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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19일] 공매도 해결책은?

금융당국의 공매도(Short Selling) 허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공매도 제한 조치를 풀 때가 됐다”는 의견에 맞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나름대로 근거가 탄탄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공매도는 외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투자기법 중 하나로 사실 억울한 비난을 받은 감도 있다.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주식 급락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낙인을 찍은 점이 바로 그렇다. 리먼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이 공매도를 부추긴 것인지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것인지의 판단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논쟁처럼 애매하다.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당국이 너도나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공매도가 주가 급락의 ‘원흉’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의 급락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역시 엄연한 투자 기법이라고 말한다. 선물ㆍ옵션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 현물 시장 역시 주가 하락기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 있어야 합리적ㆍ효율적 시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평가된 주식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시장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동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공매도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문제는 과연 국내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이냐 하는 점이다. 주가가 여전히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외국인 포지션에 따라 일희일비가 여전하다는 점도 허용 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의 정보량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도 걱정거리다. 월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의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의 합리성ㆍ효율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혜안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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