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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지하철공사 입찰 6개 건설사에 벌금형
입력2008-02-18 09:56:20
수정
2008.02.18 09:56:20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수천억원대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려 한 대형 건설사 6곳이 억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개 건설사 중 대우건설ㆍ삼성물산, GS건설ㆍ현대건설에 각 벌금 1억5,000만원을, SK건설과 대림산업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실시된 서울지하철 7호선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유찰을 막기 위해 1~2개 건설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 경쟁을 할 때 설계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입찰 전에 수차례 만나 ‘나눠먹기’식 ‘입찰 참가 원칙’을 정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 입찰하는 것이 어렵고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 지하철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보유한 경쟁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공구를 나눠 맡았다고 결론 내리고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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