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노동계가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13일 한국노총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 금지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자가 노조에 급여를 지급해도 부당 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과거 일본이 전시 노동법에 임금지급 금지를 입법례한 경우는 있었으나 현재는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 금지를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한국의 노조법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고 있다"면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ILO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들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쟁점 풀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한노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동부는 외국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입법례에 대해 산별노조 전통이 강한 유럽국가들은 애초에 입법적 규율 필요성이 없으며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가 노조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노동관계법에서 노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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