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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결렬… 양국 EEZ 조업금지

국내 수산업계 타격 우려

한일 양국 간 고위급 어업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이 금지돼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일본 수산청과 '2014년 어기(2014.7.1∼2015.6.30)' 중 양국의 총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을 2,1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 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 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건조 예정인 199톤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 중인 우리 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톤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7월 하순께 다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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