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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이전 공사 입찰 부정, 건설사·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2009-10-26 18:14:26
수정
2009.10.26 18:14:26
서울시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상수도 취수장 이전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건설업체 대표들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 입찰 전 특정 업체가 공사권을 따내도록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 방해)로 D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사 대표 손모(52)씨와 입찰담당자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상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 18명은 지난해 3월께 구의ㆍ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전 담합, 입찰 과정에서 비담합 업체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유모(57ㆍ3급)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김모(55ㆍ4급)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씨 등에게서 현금 9,900만원과 1,200만여원 상당의 골프 접대ㆍ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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