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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춘석씨 저작권료 얼마나 될까?

1,600여곡 저작권協 등록 <br>월 1,000만원 안팎 달할듯


'히트곡 제조기'인 고(故) 박춘석씨가 남긴 곡들의 저작권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 박춘석씨가 유언을 통해 1,600여곡의 저작권을 동생인 금석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저작권료 수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씨는 2,700여 곡을 남겼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1,600여 곡. 복수의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처럼 히트곡이 많은 원로 작곡가는 월 700만원에서 약 1,000만원까지 저작권료를 분배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의 히트곡을 갖고 있지만 곡 수가 적은 원로 작곡가는 월 저작권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국내 가요계에 큰 '족적'을 남긴 박씨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1,000만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후배 히트 작곡가들이 받는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현재 젊은 세대를 상대로 히트곡들을 내는 정상급 작곡가들은 연간 10억원 안팎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가요 시장이 아이돌 그룹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만큼 저작권료가 징수되는 인터넷 다운로드나 방송 등 횟수에서 과거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최신곡들에 밀리기 때문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받는 저작권 수입만을 단순 비교해 원로 작곡가의 저작권 수입이 요즘 젊은 작곡가에 한참 밀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법에서 저작권은 사후 50년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7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시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불리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창출하는 저작권 수입은 몇 년 반짝하고 마는 신세대 댄스곡을 만든 젊은 작곡가의 저작권 수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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