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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유지 점유 변상금 5년 분할 부과
입력2010-12-27 17:05:03
수정
2010.12.27 17:05:03
서정명 기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
서울시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5년치 변상금을 일시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매년 분할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시유지 점유 사실을 측량 등을 통해 확인하면 점유자에게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5년간 나눠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변상금 일시 부과가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부과한 시유지 점유 변상금은 모두 4,800여건에 286억원이다. 시민이 이를 체납해 지불한 가산금도 3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또 시민편의를 위해 점유 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서민적인 변상금 분할 부과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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