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은 남자들 가슴에 쇠말뚝 박았다
'1년에 7cm 성장' 광고 믿지 마세요공정위 '키 성장제' 피해 주의보 발령유명제약사 이름 도용300~400만원에 판매원가의 최고 50배 달해
송대웅기자 sdw@sed.co.kr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A씨는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판매업체에 상담 신청을 했다. 업체에서는 1년 정도 먹으면 5~7㎝는 자랄 수 있다며 크지 않으면 판매가의 30%를 보상해준다고 장담했다. A씨는 1년치를 300만원에 사먹었지만 단 1㎝도 크지 않았다.
아이들의 키를 키워준다고 속여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키 성장제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상당수의 키 성장제는 유명 제약사의 이름을 빌려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등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성장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 후에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치료법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많은 키 성장제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원가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비싼 값에 팔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단순 영영제 수준임에도 키 성장제나 키 성장 기능식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유명 제약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ㆍ유통되고 있는데 실제 제품개발 및 제조는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연 청담튼튼병원 성장클리닉 원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키 성장 기능식품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키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칼슘과 비타민D, 아연 성분 등을 함유한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저신장을 치료하려면 먼저 아이의 성장판 및 성장호르몬 분비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를 받은 후 의학적 검증이 된 성장호르몬 주사치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는 보통 300~400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1㎝도 크지 않는 사례가 많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의 효과를 지나치게 믿지 말고 환불에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름을 빌려준 유명 제약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키 성장제를 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피해구제도 받을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키 성장제나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