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하천 불법점용’ KCC에 변상금 1억원 부과

울산시 울주군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31년간 인근 하천을 불법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현행법상 5년치만 소급적용해 부과하게 돼 변상금 액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 ㎡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했다. 이는 전체 KCC 언양공장 면적 6만8,000여 ㎡의 20% 상당이라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KCC 언양공장은 이곳에다 본관사무실, 변전실, 제품출하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했다.

울주군은 지난 6월까지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은 아직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매년 2,000만원 이상의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