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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내년 EEZ내 입어 척수 1,600척 확정

어획할당량은 6만t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선의 수가 1,600척으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 EEZ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양을 뜻하는 어획할당량은 6만t으로 합의됐다. 중국 어선도 한국 EEZ 내에서 같은 수준의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 후난성에서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두 나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자망(유망)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해 최근 일부 중국 어선의 폭력적인 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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