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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통상절차법 도입할것"

외통위, 13일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한미FTA 논의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야당에서 주장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도 논의한 사항으로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오래 전부터 통상절차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통상교섭을 전혀 보고도 못 받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절차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 가운데 하나로, 국내법상 보완책 중 하나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며, 법이 제정될 경우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생긴다. 남 최고위원은 한미FTA 처리에 대해 “작년 미국 백악관에서 나한테 사람을 보내 한미FTA에 대한 생각을 묻기에 ‘한국이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 재협상까지 갔고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번엔 미국부터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미국보다 늦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두 개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3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에서 보완책을 논의한 후 각 상임위로 흩어져 보완책과 부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정 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도 이날 열린다. 남 최고위원은 “예정대로 외통위를 여는데 여야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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