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경제구역 투자계획 변경… 도시개발본부와 협의하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과 특혜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유치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자가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을 요청 할 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무리한 계획변경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에 개발사업자와 기업 등 투자자를 끌어오는 업무는 투자유치본부가 맡아왔다. 투자자가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투자유치본부가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개발본부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계획변경 기간이 짧게는 6개월부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또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부적절한 개발계획 변경'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 투자자가 계획변경을 원할 때 투자유치 본부가 아닌 도시개발본부와 직접 협의하는 쪽으로 업무절차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개발본부가 투자유치 초기단계부터 개발계획 변경 업무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달 중으로 투자유치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