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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치포에 금지된 방사선 조사… 대형마트 PB제품 회수 조치
입력2010-07-07 17:50:52
수정
2010.07.07 17:50:5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된 방사선 조사를 한 킴스클럽마트 자사브랜드(PB) 제품 '조미쥐치포'를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살균 등을 위해 쓰이는데 국내에서는 감자ㆍ양파 등 26개 식품만 허용하고 조미쥐치포에 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식품은 베트남업체(HAI NAM CO. LTD)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1년 2월20일과 같은 해 6월30일로 킴스클럽마트를 통해 유통됐다. 해당제품의 총 수입물량은 1만5,540㎏으로 1억원어치에 달한다.
또 다른 베트남업체(HUY SON CO. LTD)가 만들고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7,500kgㆍ4,000만원 상당)'도 방사선 조사 양성판정을 받아 적발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ㆍ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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