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서울라이트 사장은 22일 "전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할지를 묻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서울라이트타워) 건립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DMC 내 3만7,280㎡ 부지에 133층(640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09년 4월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라이트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달 초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 드는 비용 부담과 오피스 공실을 우려해 층고를 최고 70층으로 낮춰 4개동으로 짓고 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층 이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랜드마크 빌딩의 상징성이 사라지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사업계획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라이트가 공문을 접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 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랜드마크빌딩 건립부지가 시 소유로 귀속된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건립이 좌초됨에 따라 사업자인 서울라이트는 토지계약금과 사업비를 포함해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서울시도 사업 재공모에 따른 개발지연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