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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 2년 6개월 구형(1보)
입력2011-11-04 10:51:54
수정
2011.11.04 10:51: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노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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