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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실패한 민간사업 떠안아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패한 민간사업을 떠 안아 직접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코암인터내셔널과 KTB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KAV1이 사업시행자로 나선 송도국제도시 내 재미동포타운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사업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달 중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자본금 10억 규모의 시행법인(SPC)을 코암인터내셔널 및 신탁사와 공동으로 설립, 오는 9월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시공사 선정 완료 후 올 10월부터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재미동포타운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M2 블록) 5만3,625㎡(매각대금 1,780억원)에 1조원을 들여 아파트(830가구)·오피스텔(1,972 실)·레지던스 호텔(312실)과 헬스장, 음악당 등 주민복지·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코암인터내셔널은 2012년 8월 인천경제청과 토지 리턴제 방식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지만 분양 실적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재원확보(PF) 및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재투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양실적 40%의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리턴제에 따른 비용 손실과 해외신용도 추락도 우려돼 인천경제청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분양에 관망 자세를 보이던 재미동포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마케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관에서 왜 떠안으려고 하는지, 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이 밝히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개발사업 투자를 빙자한 토지매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라며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는지 자격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분양 미달과 대출약정 불가로 실패작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업이 실패하면 인천경제청은 토지리턴제 조건에 따라 부지비용 1,780억원과 함께 이자(6%가량)를 돌려줘야 한다. 더구나 KAV1이 지난해 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 인천경제청이 주도한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인천경제청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까닭도 한꺼번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토지리턴제는 택지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담보대출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주도사업이 실패할 경우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 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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