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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말믿고 보험가입 손실 "가입자도 일부 책임" 판결
입력2010-01-25 18:14:45
수정
2010.01.25 18:14:45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료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절감 받지 못하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전 보험료가 법인세상 손실금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설계사의 말을 가볍게 보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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