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위조문서 스캐닝해 전송 "위조사문서죄 해당"
입력2008-11-04 17:36:40
수정
2008.11.04 17:36:40
위조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유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것을 이메일로 전송해 컴퓨터로 보게 한 것도 위조문서 행사죄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06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가입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출력한 뒤 서명하고 이를 다시 스캔받아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사기ㆍ사기미수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민씨는 1ㆍ2심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