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을 폐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농산촌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임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다.
산림청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림가의 산림경영규모를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완화해 산림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해 기능인 영림단 인력기준을 현행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11명 이상일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최병안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돼 청년일자리 확대와 산림경영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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