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상품 판매과정에서 SC제일은행 직원 간 통화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은행은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적극 판매했으며, 키코 판매로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수사보고서를 1년 6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4건과 관련한 선고에서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키코의 불완전 판매·불공정 거래 논란에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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