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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동생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입력2010-06-29 18:34:34
수정
2010.06.29 18:34:34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과 관련해 법원에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청구하는 것으로 판사 입회 하에 검찰이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수사의 사실관계 확정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현재 출석거부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의 일환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 전 총리의 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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