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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비리' 전·현직PD 실형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직 PD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예인 출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용우 전 KBS 책임프로듀서(CP)와 고재형 MBC 책임프로듀서(CP)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1,551만9,176원, 징역10월에 추징금 3,311만27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영 방송사 간부급 PD로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며 "이씨의 신분과 지위, 범행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씨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주식투자금을 얻고, 비공개정보를 얻어 주식에 투자하고 상습 도박을 했다"며 "부정취득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돈세탁을 시키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공개 정보를 통해 적잖은 주식 투자 손실도 본 점, 상습도박은 고씨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5명으로부터 소속 연예인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을 대가로 1억1,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고씨는 2005∼2006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3,000만여원의 현금을 받고 2005년 8월 굿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주식 4만4,000여주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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