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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상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8일 "명단 공개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인단(총 5,864명) 1인당 조 의원과 해당 언론사가 각각 10만원씩, 총 11억7,2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아직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 의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삭제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가장한 행위에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얼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교사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ㆍ훼손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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