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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명퇴수당도 압류 대상"
입력2010-03-07 17:59:46
수정
2010.03.07 17:59:46
김홍길 기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채권 압류를 이유로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퇴직 공무원인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1ㆍ2심에서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명예퇴직했다. 하지만 2003년 한 채권자가 자신의 명예퇴직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놓는 바람에 명예퇴직수당 중 절반인 4,150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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