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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 야간·휴일 간호서비스 이용때 20~30% 추가 부담금

다음달부터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이용하면 20~30%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어 야간(오후 6~10시)이나 심야(오후 10시 이후)에 방문요양ㆍ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낮보다 각각 20ㆍ30% 할증된 서비스 요금을 부담시키는 안을 마련,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휴일 서비스 요금도 평일 낮보다 30%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찾아와 120~150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평일 낮에는 1회당 2만6,700원, 야간에는 3만2,040원, 심야나 휴일에는 3만4,710원의 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요금의 15%이며 나머지 85%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서비스 시간이 낮ㆍ심야 등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과반을 차지하는 시간대의 요금이 적용된다. 30분 미만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평일 낮에는 2만7,360원, 야간에는 20% 많은 3만2,832원, 심야나 휴일에는 30% 많은 3만5,568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요금의 15%다. 다만 노인요양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ㆍ간호ㆍ목욕 및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요금은 최대 109만7,000원(1등급)에서 76만원(3등급)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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