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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당시 회사 긴박한 상황…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

■ 대법 '적법' 판단 이유는

대법원이 쌍용차의 정리해고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위기를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판단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2심 재판부와 달리 쌍용차가 정리해고 직전에 겪은 위기로 인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매출이 더욱 감소하게 됐고 2008년 하반기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됐다거나 단기간 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과다계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기초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면서 기존 차종에 대해서는 2009년 또는 2010년 단종을 전제로 예상 매출수량을 추정하면서도 2013년까지 어떠한 신차도 출시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기존 차종의 후속으로 출시가 계획된 신차의 예상 매출수량을 누락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원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쌍용차의 당시 결정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고회피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부분휴업과 임금동결·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충분히 노력했다고 봤다.

쌍용차를 대리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2심에서는 일시적 위기로 봤으나 대법원에서 구조적이고 계속적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위기본질을 달리 해석해 나온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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