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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직장보육시설 설치 뒷짐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이행대상사업장 576개소 중 의무이행 사업장은 340개소로 의무이행률은 59%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이행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위탁 보육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이행률이 전년대비 5.7%포인트 올랐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41%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보육수요 부족(44.9%), 재정부담(19.5%), 부지확보 곤란(15.7%)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조치 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179개소로 대상사업장의 3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려고 보육시설 설치 관련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80만원) 지원도 늘렸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성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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