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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판매 은행 압수수색 영장 기각

수출기업들의 '키코 피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상품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검찰이 키코 피해기업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지난달 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기업들이‘키코 상품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압수수색 할 방침이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없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연말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전담 재판부 4곳은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약관법을 어긴 위법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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