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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판매 은행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2010-12-08 15:30:36
수정
2010.12.08 15:30:36
수출기업들의 '키코 피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상품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검찰이 키코 피해기업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지난달 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기업들이‘키코 상품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압수수색 할 방침이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없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연말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전담 재판부 4곳은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약관법을 어긴 위법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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