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흑석동 67번지 일대 흑석 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 편입됐던 묘지공원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신 대체공원 조성지가 확보됐으며, 구역 면적은 5만3,624㎡에서 5만2,938㎡로 줄었다. 새로 지정된 흑석4구역의 72%인 3만8,120㎡는 택지, 나머지 1만4,818㎡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쓰인다. 택지에는 층고 15층 이하, 용적률 220∼230% 이하의 분양주택과 12층 이하, 용적률 215% 이하의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묘지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착오가 있어 이를 수정한 뒤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그러나 성북구 보문 제2주택재개발구역(1만7,850㎡), 서대문구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구역(5만6,142㎡), 중구 장교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8,582㎡) 지정 안건 등은 모두 보류시켰다. 한편 이날 개최된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는 용산구 후암동 65-4번지에 926㎡ 크기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 등 민원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