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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영리병원 허용·의료시장개방 신중해야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보험급여부장>

최근 건강보험과 관련해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는 2006년부터는 담배부담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의료법인의 개설허용, 의료시장 개방 확대 등이 그러하다. 물론 이런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 암 환자의 무료치료 등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욕구증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만만찮다. 건보 재정이 일시 호전됐다고 해서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하고 의료시장을 개방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곧 ‘병원의 기업화’를 뜻하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민영의료보험과 결합해 지나친 이윤추구와 함께 의료비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민영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고소득계층이 이용하고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결국 의료선택권의 보장보다는 높은 의료비 부담과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의료시장 개방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외국계 병원은 국내 병원보다 비싼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내 의료기관들도 외국기관과의 역차별 논리를 들어 보험수가 인상 및 수익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이는 결국 진료 서비스 수준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 비용만 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적 건강보험제도는 분명히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ㆍ노력이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약화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경쟁원리도 좋고 선택의 자유도 좋지만 모든 것은 국민의 건강의료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체질을 강화된 후에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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