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건설업계, 보완책 요구
입력2004-06-07 18:17:28
수정
2004.06.07 18:17:28
"소형 의무건립등 중복규제 풀어야"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이하 개환제)를 놓고 그 역기능 방지를 위한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개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주택공급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형평형의무건립 비율과 후분양제 적용 등 재건축에 대한 중복규제를 탄력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개환제 적용 범위도 투기지역이나 서울ㆍ수도권 등으로 한정하고, 기존보다 건립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는 ‘일대 일 재건축 단지’등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중복 규제는 풀어야= 재건축 중복규제 완화는 개환제 적용시 가장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김중겸 주택사업본부장은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다면 굳이 서민용 아파트를 짓도록 강제하는 소형평형의무비율까지 함께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조율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개환제가 적용되면 서울ㆍ수도권 재건축조합원들의 가구당 추가부담금이 당초보다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대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후분양제 적용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선 투자비용 부담까지 조합원들이 지게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적용범위의 탄력적 조율 필요= 개환제의 적용범위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지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재건축수익성이 가뜩이나 높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개환제까지 적용된다면 아예 재건축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 기존 주택수와 비교해 재건축을 해도 가구수가 늘지 않는 ‘일대 일 재건축 아파트’도 개환제 적용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적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형우 두산건설 상무는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비인기지역에까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재건축 자체가 무산돼 해당 지역이 슬럼화 되고 신규주택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현실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필요= 개발이익환수기준을 반드시 증가된 용적률의 25%로 해야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환제 적용시 실효성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