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2일 내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10~20% 이상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주택건설업체들의 발등에는 당장 뜨거운 불이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가능한 한 공급시기를 내년 9월 이전으로 당겨야 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시행과 시공이 분리돼 있는 업계 사정을 감안할 때 시공사인 건설업체들보다는 땅을 사들여 개발에 나서는 시행사들이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상당수 시행사가 지방 사업에서 나는 손실을 수도권에서 남긴 이익으로 메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 역시 시행사로부터 수주하는 공사물량이 줄어들면 간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높은 품질 수준을 고집하고 있어 평당 340만원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에는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최대 관심은 민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해줄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만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에 확대 적용할 경우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에 추가로 5~7% 수준의 적정 이윤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여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공사의 이윤은 기본형 건축비로 보전하고 시행사의 이윤을 따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전매제한 규제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거리다. 공공의 경우 5~10년간 팔 수 없게 돼 있어 민간주택 역시 일정 기간 전매제한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공공택지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중대형 주택에까지 적용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세부내용은 다음주 열릴 당정협의에서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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